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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교육부 "수능 1주일 전 고교생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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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주일 앞둔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생들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수능 시험일에 임박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자가격리자 등 이동제한 수험생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재강조했다.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 책무라고 확인했다.

교육당국은 오는 12월 3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러내기 위한 추진 과제와 이행 시기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10월엔 추진체계 구축, 방역지침 수립, 일반시험장 및 관리인력 확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등 시험 시행을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11월엔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시험장과 확진자 대상 병원·생활치료센터 내 수험환경을 조성하는 등 불확실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엔 방역당국과 위험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기준에 따른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과 방역조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험생의 대입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대학별평가'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대학별 전형의 경우 별도시험장에서조차 응시하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배려와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질 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시험장 책상마다 앞면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1개 교실당 입실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격리치료 중인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다. 전국 1302개교에 마련된 일반시험장마다 5개 교실 내외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이 운영된다.

올해 수능 원서를 낸 수험생은 작년 수능보다 5만5301명 감소한 총 49만3433명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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