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2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돼도 수능 실시...'집합금지 예외'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