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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세청, 경비 수백억 부당처리 공공기관에 법인세 수십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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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교육…“감가상각 방식 등 비용처리 오류 다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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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 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송비용 손금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A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자산취득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발생하는 즉시 전액을 경비로 처리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구축 비용은 자산취득원가로 처리해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하나, A는 이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세무 신고에 비용이 과도하게 반영됐다. 국세청은 감사상각범위액을 초과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수백억원에 대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공공기관 B는 기계·설비에 대해 감가상각을 했으나 기간을 잘못 적용한 탓에 뒤늦게 법인세를 더 물었다. B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사업이 지연됐음에도 기계장치 사용 시작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비를 적용했다. 또 설비는 40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하는데도 기계장치처럼 사용기간 16년을 적용, 비용을 세무 규정보다 과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기관 C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서 공동으로 활용된 비용에 대해 규정대로 비용을 배분하지 않고 공통 비용 전체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활용할 때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누락했다. 비용은 수백억 더 많게, 수입은 수십억원 더 적게 반영해 법인세를 덜 부담한 C 기관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법인세 추징 사례는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가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 대상 세무 교육이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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