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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OO페이, 고객이 충전한 돈 은행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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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불충전금 보호 목적…자금 운용 현황 공시의무화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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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들이 충전한 자금을 은행 등 외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들의 자금 운용 현황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충전한 자금을 말한다. 이번 신탁 의무화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지급 불능상태가 벌어졌을 경우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다만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바로 가입하기 어려운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100%, 그렇지 않은 업체는 50% 이상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체들은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분기 말(분기 종료후 10일 이내)마다 선불충전금 규모를 비롯해 ▲신탁 내역 ▲지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시행시기는 28일부터지만,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12월28일부터 적용된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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