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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프랑스 파리 등 3개주 밤 10시 이후 술집운영 금지...공공장소 10명 이상 모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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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와 센생드니, 오드센, 발드마론 등 주변 3개 주에서 28일부터 술집 운영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과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이 적용되는 술집은 음식 없이 술만 파는 곳을 지칭합니다.

프랑스 보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주 마련한 보건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이 '고경계' 지역으로 분류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센강변, 생마르탱 운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악기 연주 등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또 공원, 정원, 뱅센 숲, 불로뉴 숲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10명 넘게 모여서는 안 되고 결혼식, 벼룩시장 등에서도 이 조치는 적용됩니다.

다만 박물관, 영화관, 극장은 정부가 정한 보건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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