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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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복 수의 입고 법정서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 보석 호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은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휠체어를 탄 이 총회장은 하늘색 줄무늬 환자복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지난 3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당시와 비교하면 급격히 기력이 쇠한 이 총회장의 모습은 겉보기에도 두드러졌다.
그는 "뼈가 부러졌고 지금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가 걱정이다"고 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주거도 분명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호소했다.
변호인은 "만 90세의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수감생활을 계속한다면 종래에 침대에 누워 연명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자발찌도 좋으니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 도중 허리와 무릎이 몹시 아픈 듯 표정을 찡그리며 콜록대는 이 총회장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변호인 중 1명은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옆에서 그의 오른쪽 무릎을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당장 수술이나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 회장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받아 들일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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