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협력사 간 공정 거래 협약식 참석
삼성 계열사들, 올해 2600개 협력사와 협약
표준 계약서 사용·마감일 30일 내 현금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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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삼성전자와 1~3차 협력사 간 공정 거래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업종 전반 및 타 업종에까지 상생 협력 및 공정 거래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공정 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 거래 관련 법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이 협약의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직권 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삼성그룹 협력사는 지난 2011년부터 공정 거래 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면서 "공정 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 강화 등 공정 경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체결된 삼성전자와 1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 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운영 ▲상생 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 지원 ▲공동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지원 등이 담겼다. 1-2차 협력사 간 협약서, 2-3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등이 포함됐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11곳이 1차 협력사 2602곳과 공정 거래 협약을 맺었다. 이 중 520곳이 2차 협력사 1927곳과, 510곳은 3차 협력사 801곳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전자 업계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고충 등을 청취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기업 및 1~3차 협력사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 노력과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한국이 전자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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