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해수부, 재해 피해 어가에 복구비 45억4천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업재해 복구계획 의결…전남·경남 양식어가 261곳 대상

뉴시스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8월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4000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25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어가와 빈산소수괴(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생물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돼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돼 현실화된 수준의 복구비를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피해어가가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