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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확대" 입법예고…원안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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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월 국회 제출·연내 통과 목표

기업 단체들 반발…"입법 전면 제고하라"

"코로나로 힘든데…중소기업 피해 막심"

적극 지지 의견도…"사회적 비용 감소"

재판 영향 있는데 사법부 사전협의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18.12.17.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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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걸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상행위에 일반화하는 법 제·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 중 치열한 장외 여론전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앞서 법무부가 공개한 안이 국회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반발과 우려부터 찬성과 지지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관련 단체들은 소송요건 완화와 배상책임 확대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해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제고해야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에게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추진해야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역시 지난 23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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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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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중앙회도 법무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 개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중소기업은 소송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 것이다보니 문을 닫아야하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입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도입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다만 단순히 파이만 늘릴 경우 변수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조항들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 입법안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의견개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발생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끝까지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법부 역시 이번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안과 관련해 추후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의견개진이 아니라 국회 논의 중 의견조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에 소송 허가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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