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복구계획 심의‧의결…재해복구 지원항목 신설‧인상된 단가 적용
창원시가 빈산소수괴로 추정되는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 분야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현장 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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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8월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4000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어가와 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치는 빈산소수괴로 생물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돼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피해어가가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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