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5차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혁위는 비공개 내부규정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 권익과 관련이 있거나 법무·검찰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한다면 해당 내부규정 주제와 제목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운영 비공개 내부규정은 각각 18개, 77개로 전체 정부 부처 가운데 35%를 차지합니다.
법무부는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권고를 마지막으로 1년여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권 분산을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 보고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추구했다며 앞으로도 위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 개혁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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