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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포르쉐코리아, '인증 중고차’ 품질 보증 15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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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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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는 오는 10월 1일부터 포르쉐 인증 중고차의 품질 보증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한 최대 1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세계에서 유효한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프로그램은 포르쉐 신차 품질 보증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품 및 공임을 포함한 보증 요건에 부합하는 수리에 적용되며 보증 기간 중 차량 결함이 발생 할 경우 주행 거리 제한 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체 수리 시 포르쉐 순정 부품만을 사용한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은 최소 12개월이다. 연장 시점의 주행 거리가 20만km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 후 14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하다. 13년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24개월의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포르쉐는 지난 2002년 전 세계에 '포르쉐 인증 중고차' 사업을 론칭해 현재 약 90여개의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포르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 공식 매입이 결정되는 과정부터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재상품화 과정, 그리고 적절한 매입가를 책정하는 과정을 모두 관리한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인증 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 확대로 엄격한 기준의 안정성과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는 현재 총 3개의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8월까지 판매된 인증 중고차 대수는 총 3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5% 증가했으며, 2012년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설립 대비 약 6.4배 성장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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