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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전북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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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홍보관 50개소, 28일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 엄정조치 계획

뉴시스

[전주=뉴시스] 전라북도는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029개 클럽 등 유흥주점에 1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이 전주 신시가지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2020.05.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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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방문판매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직접판매홍보관 50개소에 대해 28일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방역기간 적용 등에 따른 것으로 방문판매업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밀집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정하고 2주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익산 4곳, 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 등 각 1곳씩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시군 자체적으로 안내문 부착을 완료하고, 관리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2주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시설을 불문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시군 자체적인 선별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방문판매발 감염확산으로 도민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점검시에도 중·장년층의 방문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중·장년층의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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