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 결정 '공공성'도 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부,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승인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규로 수급지점을 개설할 때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28일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시 공공성을 높이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개설되는 도시가스 수급지점 검토 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 균형 등 공공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가스공사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에 따라 산업부와 협의해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 공공성을 고려한다.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지자체 공급규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해당 지자체 지원 금액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한다.

도시가스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은 지자체·도시가스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자체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1곳(92%)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216곳(94%)에 대해 내년까지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