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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허가해달라" 행정소송…내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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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9일 오전 10시 심문기일 진행

8.15 비대위,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뉴스1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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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반발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낸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오전 10시 8.15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5일 오전 11시30분쯤 8.15 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15 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의 모임이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소공로 공원 옆 인도·3차로)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 축소해 신고했지만 24일(전날)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충분히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광화문 집회 이후 감염병 확진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방역, 정치방역이라는 게 드러났고 재판부에서 세심하게 봐준다면 반드시 집회허가가 날 것"이라며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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