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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군산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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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8일 전북 군산시가 관내 개별주택 129호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가격 관련 의견제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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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사유 발생 개별주택 129호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9호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6월 1일 기준 주택은 2020년 1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되었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 되는 등 변동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치고,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 4372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병행 운영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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