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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檢, 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혐의없음'…"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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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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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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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 아들 A씨 △전 보좌관 B씨 △전 A씨 소속부대 지역대장 C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현직 군인인 당시 A씨 소속부대 장교였던 D씨와 E씨는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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