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경기관광공사 간부인사 ‘직무청렴계약’ 서명식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물이나 청탁 요구 등 금지,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

뉴스1

28일 경기관광공사가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관광공사는 28일 조직 청렴문화 조성 차원에서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무청렴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관광공사는 간부들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6개 사항에는 Δ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Δ직위·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Δ규정된 부패방지·직무청렴·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광공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금고 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 이상의 경우에는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한다.

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