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그리고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혐의 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휴가를 청탁한 의혹을 받은 전 보좌관 A 씨와 지역대장 B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