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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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서씨의 휴가 처리에 대해 1차 병가 마지막날인 2017년 6월 14일과, 그 일주일 뒤인 21일 카카오톡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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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추 장관, 2017년 6월 14일
"A○○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지칭) 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키로 했습니다" - 오후 4시 20분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 오후 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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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보좌관, 2017년 6월 21일
"A○○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 - 오후 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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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추 장관, 2017년 6월 21일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 오후 4시 37분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 서면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4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이 군부대로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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