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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檢,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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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없어…승인 받은 정상적 휴가 사용"

군무이탈 '혐의 없음'…관련 혐의 모두 불성립

현역 군인신분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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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61)과 아들 서모(27)씨, 당시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사용한 휴가가 모두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했으며, 외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지역대장(중령) 이모(52)씨 등의 군무이탈 및 방조,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가 사용한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 모두 당시 지역대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씨에게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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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가운데)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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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인 2017년 6월 25일에는 이미 서씨가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실제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됐고, 1~2차 병가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정상적으로 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혹의 핵심인 군무이탈이 성립되지 않아, 서씨의 군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최씨, 지역대장 이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군무이탈방조죄 등도 불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와 직접 서씨의 휴가에 관해 통화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혐의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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