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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與野 갈등 속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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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외통위 상정
與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野 "간사 간 협의 있어야"
양측 갈등에 안건조정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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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됐다.

28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16일 외통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규탄결의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근거로 결의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주장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다.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통위는 해당 결의안을 안전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운영되며 안건을 심의한다.

#종전선언결의안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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