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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 손 들어준 검찰…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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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있다. 2020.7.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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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혐의로 결론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다시 2차 병가를 사용했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더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1·2차 병가를 썼다는 면담 기록만 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추가로 사용한 개인휴가도 행정명령서가 휴가 중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 밝혀져 추 장관 측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1차 병가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던 건 사실이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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