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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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기존 사업자의 골프장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골프장 임대 사업이 늦어지거나, 임대 기간이 아예 단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자 입찰 공고에서 "골프장 임대사업이 늦어지거나 임대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이번 입찰에 얼마나 많은 입찰자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골프장 임대사업, 잡음 속 최종 낙찰 임박=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95만4711㎡) 및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의 골프장 임대사업자 입찰 공고를 마감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9일 오후 6시에 입찰 서류를 확인하고 골프장 임대사업자를 최종 낙찰할 계획이다.
스카이72로 불리는 72홀 규모의 골프장 땅 주인은 인천공항공사인 반면 골프장 운영권은 스카이72가 맡아왔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임대계약이 올해 말로 끝났다며 새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착수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이 같은 입찰에 반대해 이달 초 인천지방법원에 골프장 임대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땅 주인이긴 하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잔디, 수목 등 운영권에 대한 권리는 엄연히 공사가 아닌 스카이72에 있다"며 "시설물 소유권이 없는데도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입찰 강행?…절차상 문제 '논란'=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진행하는 절차에 일정 부분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입찰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6조 1항 제16호의 2에 따르면 '항공 수익 분야 사용료와 연간 50억원의 수익 변화가 예상되는 비항공 수익 분야 사용료 변경'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임대료를 이번 입찰에서 연간 321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 스카이72가 실제로 공사 측에 납부한 토지사용료는 163억원이다. 공사 입장에선 158억원 정도 '비항공 수익' 변화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이사회 의결 없이 입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규정 6조 1항 16호의 2는 사업 시행 및 이행 단계에서 이미 책정된 임대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며 "이번 입찰은 성격이 바뀐 신규 사업이어서 이사회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골프장 임대사업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계약 체결 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골프장) 인도일에 내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하면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할 때 공사 측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 파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에 내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사 측의 입찰 조건은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올해 말로 예정된 골프장 시설의 명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골프장 인도일 및 운영개시일의 불확정성과 이에 따른 계약 공정성을 반영해 계약보증금 납부를 늦췄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이번 입찰이 임대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운영권 웃돈 받고 되팔 우려에도 노출=낙찰자가 골프장 임대사업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게 한 것도 문제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입찰 계약서 제39조에는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 조항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낙찰자는 추후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사업권을 양도 가능하다. 자칫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웃돈을 노리고 운영권을 되팔 소지가 생긴다.
투자 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도 해석이 분분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이 끝날 때 그때까지 골프장에 신규 투자한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받고 인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현 운영사인 스카이72에게는 2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무상으로 골프장을 넘기라고 압박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분쟁도 이 같은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인천공항공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상반된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사업자로 지난 15년간 운영한 골프장 건물과 시설, 조경 등에 대한 지상권과 유익비(토지가치 증가분)를 보상해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골프장 건물과 각종 시설, 장비 등을 그대로 두고 무상으로 골프장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이다.
한 골프장 운영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스카이72에 무상 인계를 계속 강요할 경우 결국 지리한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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