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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베이징·선전서 잇따라 ‘리원량법’ 시행…내부고발자 보호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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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고 리원량의 생전 모습 사진 리원량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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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처음으로 경고했다가 되레 처벌받은 의사 리원량(李文亮)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규가 중국 수도 베이징과 선전에서 시행된다.

베이징시 정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시 돌발 공공위생사건 응급 조례’ 전문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25일 베이징시 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된 조례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긴급 상황을 감지한 기관이나 개인은 이를 정부나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을 감추려는 허위 보고나 늑장 보고도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과 관련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새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긴급 공중위생사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을 처음 시행한 중국 주요 도시가 됐다.

앞서 선전시도 지난 8월 비슷한 내용의 돌발공공위생 사건 응급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조례를 ‘리원량 법’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중국 우한(武漢)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리원량은 우한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렸으나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2월 3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리원량에게 ‘열사’ 칭호를 추서했다.

중국 주요 도시가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시행하는 것은 ‘제2의 리원량’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량차오후이(楊朝暉) 베이징대 교수는 27일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 시행은 “(코로나 19) 초기에 내부고발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못해 혼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중국 사회의 반성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이번 입법은 당시 내부고발자 문제에 대한 부족과 결함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거쳐 중앙 차원의 입법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입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해당 법안이 관련 부처와 정부에 대한 공식적 보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같은 보고와 대중에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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