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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해수부, 호우·태풍피해 경남·전남 양식어가에 4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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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굴-멍게 양식장 등 244개, 전남 전복-가두리 양식장 등 17개 대상

연합뉴스

태풍이 앗아간 삶
(신안=연합뉴스) 29일 제8호 태풍 '바비'가 휩쓸고 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양식장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흑산도와 장도 등 6곳에서 32어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20.8.29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inu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를 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양식 어가에 총 45억4천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달 24∼25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과 시설 피해를 본 전남 어가와 고수온 등으로 '빈산소수괴'(Hypoxia) 피해를 본 경남 어가 등 총 261곳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빈산소수괴란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로, 담수 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을 방해해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경남 지역의 경우 굴·홍합·미더덕·멍게 등의 피해를 본 244개 어가에 모두 42억2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국고 18억6천만원, 지방비 8억2천만원에다 융자 15억4천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전남에는 전복·톳 등 생물 피해와 가두리 시설·양식장 관리선 피해를 본 17개 어가에 총 3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국고 1억2천만원과 지방비 5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 등이다.

고수온 등으로 인해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는 재해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해수부에 복구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를 개최해 최종 예산과 지원 내용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엿가락처럼 휜 양식장 지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3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종당리의 한 치어양식장 지붕이 전날 몰아 친 강풍에 뜯겨 널브러져 있다. 2020.9.3 dragon.me@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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