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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불법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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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감사 어려운 점 이용해, 정권 수호위한 범죄 저질러"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국정원 댓글공작 책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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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데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각각 미행하도록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중 이 전 차장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풍문확인이 예산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 감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위해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 다른 기소된 죄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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