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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도심권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사실상 차단…경찰 "불법위험 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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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20209.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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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개천절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가 불법집회와 결합될 경우 경찰이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차량시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천절 보수단체가 신고하는 10대 이상의 차량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구역 이외에서 열리는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있을 경우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금지수위를 높였다.

당국이 이날 10대 이상의 차량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대 미만 차량시위의 경우에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천절 서울 도심권 10인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서 Δ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 안에서는 금지하며 Δ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통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사실상 서울 도심권에서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원천차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과 서울역 구간 일대, 대학로, 미국대사관 일대, 중구와 노원구는 전 지역, 서대문구·동작구·영등포구는 일부구간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0인 미만의 집회도 금지되어 있다. 이외의 서울 내 모든 구역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에도 집회신고한 대부분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하여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져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서울시와 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10대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집회 때 일파만파에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100명의 집회인원을 신고해놓고 다른 단체들에게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했다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인파가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봤다.

하지만 천만인석방본부를 이끄는 우리공화당은 이날 최고회의를 통해 개천절 전국 13개 시도에서 각각 9대 차량으로 차량시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개천절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문재인 파쇼독재정권"이라며 "차량시위까지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200대의 차량을 모아 개천절에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교외에서 진행하는 차량시위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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