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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군산시, 미취학 아동에 '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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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산시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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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생)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한다.

9월 출생아(9월30일까지)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서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씩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학교 밖 아동들은 주소지 소재 교육청에서 추후 신청을 받은 후 지급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고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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