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권익위, '나눔의집'에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눔의집,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30일 지나도록 이행 안해

뉴스1

지난 8월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앞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에 관한 상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나눔의 집'에 대해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Δ시스템 권한 부여 Δ회계권한 이관 중지 Δ근무 장소 변경 취소 Δ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Δ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를 이행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나눔의집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되도록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살피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