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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론스타 사건' 고발 10개월 만에 첫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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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센터, 국고손실 등 혐의로 당국자들 지난해 말 고발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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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부터 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발장 접수 10개월여 만의 첫 고발인 조사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 7000억원의 배당·매각이익을 챙긴 사건을 일컫는다.

검찰은 지난 2006년 금융 고위관계자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9일 김 전 부총리와 변 전 국장,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3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는 2006년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다.

이들 단체는 당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해 규명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하지만 과거 문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보유주식을 합치면 정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들어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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