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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경기도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광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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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활용, 미래성장 견인할 신산업 육성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글람(주)의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광고판은 투명 유리 사이에 LED가 삽입된 'G-Glass'를 버스 유리창에 설치,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 영상을 재생하고 송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뉴시스

[수원=뉴시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조명 광고는 금지돼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도 튜닝으로 인한 중량 증가가 제한돼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 광고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를 받지 않고 전기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졌다.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 광고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옥외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영국·홍콩·태국에서 버스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 등 차량 창문을 이용한 광고 또한 등장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시대 변화에 맞게 신산업,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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