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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거리두기 3단계서도 12월3일 수능 시행…1주전부터 고교원격수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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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당 인원 28명→24명 제한…코로나 의심증상 수험생 별도시험실서 응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