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비율 기준가격을 상장사는 시장가격으로, 비상장사는 자산가격과 수익가치를 합산해 결정한다"면서 "그러나 이 규정을 악용해 상장사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해 비상장사로 만들고, 상장사와 합병을 계획하면서 상장사의 주가가 극도로 저평가된 시점을 선택하고, 비상장사 주주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병비율을 시장가로 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포럼은 "상장사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을 마땅히 피해야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가치를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삼광글라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에서 상장사 경영진은 주주가치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주가치가 극도로 훼손되는 시점을 선택하여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합병비율 산정에 명확히 반대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버넌스 확립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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