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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개천절 불법 '차량집회', 면허 정지도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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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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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이유로 국민의 권리(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집회 개최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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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금지구역 외에서 발생한 10대 미만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시위를 강행할 경우 면허정지·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복절 광화문 사태 재현 용납할 수 없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인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지자체 및 경찰 등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집회 금지구역을 고시하고 구역 내 모든 형태의 집회를 금지해왔다.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인 미만 집회 및 10대 미만 차량시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는 차량시위를 예고하며 강행의사를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일 집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단체 중 아직까지 집회를 취소한 곳은 없다. 오히려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 등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하여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지자체 및 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통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청은 "8.15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100명)의 집회신고 빌미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해 광화문 일대에 집회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 시위를 실시했다"면서 8.15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위할 경우 면허 취소·정지 가능…"밀집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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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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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 당일에는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하는 등 집결단계부터 차단을 시작해, 8.15 때와 달리 특정 장소에 다수가 밀집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량시위도 집시법 적용 대상이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의 주차의무·안전의무 관련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면허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이 시위 차량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 불이행시 같은 장소라도 시간과 간격을 두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험행위를 유발해 구속이 되는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입건되는 경우에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다중의 위력 등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이르는 경우에도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시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기존 벌점과 합산해 1년 누적 121점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울청은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불법 집회와 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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