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 장관, 아들 서씨 불기소 처분
전직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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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등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인 A씨와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역대장을 맡은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면서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한 2017년 6월25일의 경우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만큼 군무이탈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소속부대에서 복무적 이탈하는 '현지이탈'이나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는데 검찰은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근무기피 목적위계 혐의도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진데다, 실제 서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만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추 장관과 보좌관, 군 관계자 등도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 의혹은 서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정기휴가 사용 승인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가연장 문의에 대해 해당 지원장관과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하지만, 병가(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에 대해 부정정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 장관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은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측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녹취록과 관련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지만, 2017년 6월 추 장관 측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과 관련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지만, 5월부터 7월까지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등 2명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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