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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알음알음 오디션 개선한다…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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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획사 정보공개 추가·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 신규 제정 등도

뉴스1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주요 내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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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연습생 및 지망생을 포함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Δ꿈·지망 Δ진입·계약 Δ데뷔·활동 Δ기타 등 단계별로 보호방안을 담았다.

꿈·지망 단계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이 미등록 기획사 등의 금전요구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진입·계약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뷔·활동 단계에서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혓다.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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