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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성년 연예인 표준계약서·제작지침 마련해 권익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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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보고

협회 등에 오디션 정보 공개해 투명한 관행 확립

뉴스1

트와이스, 갓세븐, 몬스타엑스, 아이즈원이 지난 2018년 12월12일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18 MAMA PREMIERE in JAPAN(2018 마마 in 일본)'에 참석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CJ ENM 제공) 2018.1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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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표준계약서와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게부처 합동으로 지난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Δ꿈·지망 Δ진입·계약 Δ데뷔·활동 Δ기타 등 분야에서 추진됐다.

우선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 소속 연예인 등)한다.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진입·계약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보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 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한다.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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