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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학습권 침해 보호"…정부, 미성년 연예인 권익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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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개선안 발표

한류 성장 기반, 보호 필요하단 문제의식

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보호 강화 내용

주요 방송사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이데일리

정부가 28일 발표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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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 등을 통해 대중문화 한류 열풍이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 보고는 지난 18일 이뤄졌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됐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에 꿈·지망, 진입·계약, 데뷔·활동, 기타 단계로 나눈 대책을 담았다.

꿈·지망 단계에서는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연예인 등)하도록 했다.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입·계약단계에서는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하도록 했다.

데뷔·활동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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