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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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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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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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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국정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이 전 차장의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구조 하에서 원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전 차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고, 수십년간 군인의 길을 걸으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의 혐의 중 전직 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렸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전 차장은 이를 위해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조성했으리라 추정되는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차장은 국고 등 손실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북공작금 약 4억79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만 국고 손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차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었던 '연어사업' 관련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였다며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예산 미화 8만5000달러를 횡령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이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관련 미행·감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국장은) 특수공작 해외 파견만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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