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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Q&A] 85년생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소액결제ㆍ단말기값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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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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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다.

Q : 지원 대상은?

A :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 이전 출생) 국민들이다.

Q : 지원 요건은?

A :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Q : 지원 방식은?

A :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된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된다.

Q :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A :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Q : 지원시기는?

A :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16일 ~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시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Q : 명의변경 방법은?

A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28일~ 10월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분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 중인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Q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Q :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 단말기 할부금은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본격 운영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One-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통해서도 상담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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