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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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으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당시 전 보좌관 B씨는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총 10명, 총 15회)을 소환 조사하고, 사실조회(총 30여회, 국방부, 군부대 등), 압수수색(16곳,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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