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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코로나 통신비 2만원 감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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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통신비지원 안내 사이트(www.통신비지원.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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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6∼34세(1985년 1월1일~ 2004년 12월31일 출생자)와 만 65세(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9월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명의변경 기간은 28일부터 10월15일이다.

소액결제나 단말기 할부금은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도 통신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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