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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전남경찰 ‘금융·수사기관’ 돈 요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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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급증 도민 주의 당부…즉시 경찰신고’

아시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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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전남지역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대면편취범 69명을 검거하고, 그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경찰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수법이 지난 2018년 1건(피해금 700만 원) 발생했다가 2019년에는 15건(피해금 6억 61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올해 들어 8월까지 63건(피해금 16억 35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현금을 건네받거나 ‘개인정보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돈을 찾아 놓아라’,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발급돼 있는데, 돈을 인출해 두어라’고 속여, 현금을 받거나 집에 보관시켜 훔치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목포 경찰은 지난 6월 수사관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빠져나가니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3천만 원을 훔친 피의자 검거했다.


이어 곡성 경찰은 지난 7월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 위약금과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편취한 사기범을 구속했다.


또 함평 경찰은 지난 9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모 은행 직원을 사칭,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구속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통화하고 나서 직접 만나 돈을 건넨 상대방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다 보니, 쉽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은 없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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