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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전시,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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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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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행성 및 전문 업종과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1만8000여 소상공인이 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과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011개 업소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856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명 늘리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 밖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종교시설·학원·음식점 등에 대해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온통대전 쇼핑몰’을 구축한 뒤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를 일정 수준 안에서 정하는 ‘온통배달’ 플랫폼도 구축해 11월 중 문을 열기로 했다.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비대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해 436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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