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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아들·보좌관 `무혐의`…與 "장관님, 생고생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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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복무 등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추미애 장관, 생고생만 하셨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방부에서도 문제없음,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국방부도 수사하라, 검찰도 수사하라고 하실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안보를 중요시 한다는 국민의 힘이 국방부를 불신하고 공격하시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발표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수사하자고 하시겠습니까"라며 "군불을 열심히 때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 국민의 핀잔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침소봉대하고, 생떼쓰고 급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까지 당한 분들의 차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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