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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동선 은폐' 혐의 고발된 대전 86번 확진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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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던 상가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대전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시가 고발한 지역 86번 확진자가 최근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대전시는 이 확진자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괴정동 다단계 방문판매업소 힐링랜드를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고 보고 고발했다.

그의 스마트폰 GPS 분석 결과 그가 힐링랜드 근방에 있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힐링랜드가 있는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힐링랜드 근방에 있었을 뿐 직접 방문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한편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내 등 5명도 잇따라 확진됐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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