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원고 김 씨가 한국비엔씨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작년 11월 한국비엔씨가 항소했던 사건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