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한국비엔씨, `前비상근감사에 보통주 48만주 지급하라`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전 비상근감사 김사성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한국비엔씨가 김 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고 보통주 48만2443주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김 씨가 한국비엔씨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작년 11월 한국비엔씨가 항소했던 사건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