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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20~30개 국내외 인터넷 기업 포함..네이버·카카오·배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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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실효적 집행돼야

공정위 "인앱결제 강제 공정거래법 적용이 원칙..거래상 지위남용 오버랩 부분도 있어"

배민 "충실히 따르겠다"..스타트업들 행정비용 과다 우려

네이버 쇼핑 제재 환영 입장도..부처간 플랫폼 규제 경쟁 우려도

이데일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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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인터넷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을 포함해 20~30여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예상보다 덜 센 규제에 안도하면서도 위치에 따라 말을 아꼈다. 법의 규율 대상은 포털, 배달앱, 오픈마켓, 숙박앱, 앱마켓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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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네이버·카카오,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법집행 필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 규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내 입점 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구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도 우월적 지위 남용시 처벌받는다. 페이스북 숍스나 인스타그램의 쇼핑피드 같은 전자상거래 모델이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가 규제 대상이다. 단, 넷플릭스처럼 직접 영상을 구매해 판매하면 제외된다.

특히 구글플레이가 내년 8월이후 ‘인(in)앱결제 의무화’로 자사 결제만 쓰게 강제하면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인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기타의 거래 강제 등으로 봐서 경쟁제한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상)갑을 문제로 오버랩 돼 해당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배민 “충실히 따르겠다”..스타트업들, 행정비용 과다 우려

배달의민족은 말을 아낀 다른 기업들과 달리 “법이 정해지는대로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11번가,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다방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상품·용역 판매 가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사업자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립한 지 얼마 안되는 스타트업(초기벤처)은 규제 대상에서 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해에 대한 부담기준, 노출 순서, 입점업체에 제공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입점업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정보가 많아 행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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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쇼핑 제재 환영 입장도..부처간 플랫폼 규제 경쟁 우려도


일부에서는 플랫폼간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쇼핑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으로 불가능했던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이 규율되게 법이 만들어져 환영한다. 복합 플랫폼간 거래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2018년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신고했는데 공정위 심결을 앞두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공정위는 상생협약,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으로 자율규제를 강조했지만,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를 자극해 전반적으로 혁신이 중요한 플랫폼 규제가 세질까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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