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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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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 내 미취학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스핌

카드뉴스[사진=경남도] 2020.09.28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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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박일동 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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